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 상담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통주들은 왜 이렇게 원재료 성분 및 함량 표기에 인색할까 궁금했다. 술은 가공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식품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먼저 식품광고법의 주관 부처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맨>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통주 중에서 성분 및 함량 표기 및 품목보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술이 태반이네요. 저는 술의 성분 및 함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한데 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해도 무방한가요? 상담사> 술은 가공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식품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식품 자체에 표시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공정위(공정..
술
2023. 8. 2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