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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 상담

맨™ 2023. 8. 24. 16:13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통주들은 왜 이렇게 원재료 성분 및 함량 표기에 인색할까 궁금했다.

 

술은 가공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식품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먼저 식품광고법의 주관 부처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 맨>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통주 중에서 성분 및 함량 표기 및 품목보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술이 태반이네요.
    저는 술의 성분 및 함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한데 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해도 무방한가요?
  • 상담사> 술은 가공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식품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식품 자체에 표시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광고법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공정위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 맨>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통주 중에서 성분 및 함량 표기 및 품목보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술이 태반이네요. 
    저는 술의 성분 및 함량이 궁금한데 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해도 되나요?
  • 상담사> 식품에 대한 광고는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맨> 그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상담사>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법' → 하단의 '고시・지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 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90&law_div_cd=07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 맨> 이 고시의 '(21) 가공식품'에서 정하고 있군요.
    여기 보면 원재료, 원산지, 함량,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네요.

  • 상담사> 네, 술은 가공식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맨> 그럼 여기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술을 판매하면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 상담사> 네, 그렇습니다.
  • 맨> 그럼 위반 사례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상담사> 필요한 정보와 함께 국민신문고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맨>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상담사>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신고서식' → 39번 글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 선택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305
  • 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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