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간혹 스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 글 잘 봤다면서 자기 블로그에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예전엔 왜 이런 댓글을 남기는지 궁금해서 그 블로거의 블로그에 방문해본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블로거들의 블로그는 광고로 도배되어 있고, 그들은 방문자 수를 늘이기 위한 전단지처럼 스팸 댓글을 남긴다. 그들의 블로그 글은 내가 관심가질만한 내용도 아니다. 간혹 스팸 댓글이 보이길래 블로그 설정에서 '스팸 댓글 휴지통 보내기' 기능을 활성화 했더니 그런 스팸 댓글을 휴지통으로 자동으로 보내버린다. 티스토리 앱(App)에서는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없고, PC의 웹(Web)에서는 설정할 수 있다. 오늘도 스팸 댓글이 자동 분류되었다. (일부 정보는 마스킹했다.) 자동분류된 스팸 댓글에 "광고..
기존 요금할인(지원금) 제도의 불만이 유심이동을 하려면 대리점혹은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작년 가을 SK를 필두로 요금할인제도를 약정할 경우에도 유심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KT는 올해 들어서야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안내 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메일로 문의했고, 그 답변을 공개한다. 한 줄 요약: 이제 KT도 요금할인(지원금) 약정해도 유심기변 가능하다. 어차피 20년차 KT 호갱이니 당장 약정해야겠다. 약정 위약금 물어봐야 할인받았던 금액 이내에서 토해내면 되니 아무런 문제 없다. 안녕하세요, 김민수고객님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출처: https://goo.gl/B08mWd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