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를 빚는 방법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정석이 없다 생각한다.문헌을 통해 전래된 주방문과 공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문헌만으로는 그 제조법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술 빚는 방법을 전통주 교육기관을 통해 배우는 분들도 많은데, 전통주 교육기관 마다 다르게 가르치기도 한다 전해들었다.나처럼 교육기관을 통해 배우지 않은 채 술을 빚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테다. 내가 술 빚는 방식은 어느 특정 교육자나 소수의 교육자로부터 교육받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구입한 책, 그 외 다양한 경로로 접한 다양한 자료들, 다른 술 빚는 분들과의 교류로 얻은 정보와 조언 등을 토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술을 빚기 위해 재해석한 결과다.아직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

개요 목표 이번 술은 죽고고 멥쌀 삼양주다.1차덧술의 고두밥은 살수하지 않고 탕혼만 한다.2차덧술의 고두밥은 살수와 탕혼 모두 하지 않고 매우 꼬들꼬들한 멥쌀 고두밥을 그대로 쓰며, 식힌 고두밥을 1차덧술과 함께 섞을 때 밥알을 풀어주기만 할 뿐 치대지 않는다.주방문은 멥쌀:물:누룩=100:87.5:10 비율이다.탕혼 시 멥쌀 무게의 약30%의 물이 흡수되어 실질 급수비율은 고두밥에 쓴 멥쌀(7kg)의 30%인 2.1kg의 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주방문의 급수비율 87.5%의 30%가 더 증가하여 실질 급수비율은 113.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살수하지 않은 멥쌀 고두밥은 찹쌀 고두밥보다 함수량이 10~15% 적지만, 새청무쌀은 반찹쌀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 급수비율은 이 보다..

가양주 입문자들이 주방문을 언급할 때 멥쌀, 건식 멥쌀가루, 습식 멥쌀가루를 구별하지 않은 채 계량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럼, 왜 구별을 해야할까?이는 멥쌀, 건식 멥쌀가루, 습식 멥쌀가루가 갖고 있는 수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확기 벼의 수분함량은 보통 22∼25%이다. 이처럼 높은 수분함량은 15%가 되도록 말려야 한다. 14% 이하가 되면 저장에는 좋으나 밥맛이 크게 떨어지고, 17% 이상으로 건조하면 도정효율이 높아지고 식미도 좋으나 변질되기 쉽다."출처: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bsFileDownload.do?ep=a5gb/CMEYLclIUPoWw9/DZpAzn2z8@sWTCNA5pR4wDUDKUkH@ZzpB00NRQyDDbW6r/BD1mimy..

탁주를 빚을 때 쓸 수 있는 원료 사용량 및 여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세법%20시행령,20240517,별표3) 예를 들어 쌀, 물, 누룩 외 부재료로 '과실•채소류'만 쓰는 술이라면 쌀과 부재료를 합한 무게의 20%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다.녹말이 포함된 재료는 쌀만 쓰고, 당분 및 '과실•채소류' 재료로는 딸기만 썼다는 가정하에 성립한다.나머지는 물과 누룩인데, 여기서 물이 가감되든 누룩(곡자)을 국과 효모로 대체하든 딸기의 비율 제한은 20% 이하일 뿐 바뀌지 않는다. 만약 쌀 8kg 딸기 2kg를 합하여 10kg라면 10kg 중 딸기가 2kg이므로 부재료는 합계중량 대비 20%이고, 이는 주세법시행령이 ..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