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요즘 카풀 때문에 논란이다.그 쟁점은 여객운수법이고, '여객운수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줄임말이다. '카풀'은 운전자의 이동 경로와 근접한 타인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같이 동승하여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번 카풀은 개인이 카풀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카풀을 중개하는 행위를 위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럼, 과연 카풀이라는 행위를 할 때 유상으로 하더라도 합법일까?법조인이 아니라도 현행 법령 및 이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다.http://law.go.kr 만약, 법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URL에 바로 입력해도 무방하다.http://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http://law..
세상만사
2018. 12. 2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