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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맨™ 2018. 12. 22. 13:52

요즘 카풀 때문에 논란이다.

그 쟁점은 여객운수법이고, '여객운수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줄임말이다.


'카풀'은 운전자의 이동 경로와 근접한 타인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같이 동승하여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카풀은 개인이 카풀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카풀을 중개하는 행위를 위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럼, 과연 카풀이라는 행위를 할 때 유상으로 하더라도 합법일까?

법조인이 아니라도 현행 법령 및 이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http://law.go.kr


만약, 법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URL에 바로 입력해도 무방하다.

http://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http://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http://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8년 12월 22일 오늘 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즉, 운전자의 출퇴근 때에 한정한 카풀을 위한 중개는 합법임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단 그분들도 집회 전에 저희에게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사안이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풀에 대해선 “1994년부터 허용됐고 2015년 법으로 알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출퇴근 카풀에 대한 알선도 적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발췌한 기사 전문 URL: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6

위 URL의 archive: https://web.archive.org/web/20181222034008/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6


법안의 제출은 정부와 국회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1994년과 2015년에 각각 여객운수법이 개정될 때 법안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였을까?


그 주체는 아래 URL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


1994년의 자료는 없고 2015년에 가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찾아봤다.

위 [표.1]에 의하면 제81조제1항의 2015년 개정일자는 6월 22일이다.

국회입법현황 중 의안번호 '1915051', 의안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안의 개정을 위한 의안원문을 열람해보면 해당 의안에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 의안번호, 발의자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81조에 '알선'을 언급한 의안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의안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조항으로 추정된다.


<결론>

1. 카풀 중개사업자가 합법의 근거로 주장하는 2015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은 당시 정부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2. 당시 법안에 '알선'까지 포함시키도록 대표발의한 기록은 관련 의안원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관련 의안들을 취합하는 회의 중 도출된 조항으로 추정된다.

3. 단, 2015년은 박근혜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장악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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