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는 [참고.1]) [참고.1]의 첨부자료 중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의 53쪽에는 탁주(막걸리)의 첨가제 범위를 확대하여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굳이 지금처럼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탁주에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주 제조 방식을 따르면서도 탁주에 허용하지 않는 향료와 색소를 넣을 경우 다음 2가지의 제약을 받습니다. 1. '향료ᆞ색소'를 넣은 술은 주세법제8조에서 정한 '탁주'의 세율은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이고, '기타주류'의 세율은 "100분의 30"입니다.(출처는 [참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