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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맨™ 2024. 7. 31. 20:15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
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

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
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1999.2.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즉,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냐다. 술 생산자가 그 ‘누구’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양조장 소재지 또는 인근 자치구에서 생산된 주원료로 생산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주는 우리 땅에서 수확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우리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술이면 될 것 같다. 이때 ‘전통 방식’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자연 농산물과 전통 누룩으로 빚던 방식을 의미한다. ‘전통주’니까 말 그대로 ‘전통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생산했는지가 왜 그리 중요하지? ‘우리 동네’ 지역 전통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주인데 왜 ‘우리 동네’ 원료로 한정하지? 전통주의 정의만 충족한다면 거대 ‘다국적기업’이든, ‘소규모양조장’이든 생산자가 누구인지로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전통주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면 자본도 필요하다. 영세 소규모 양조장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전통주’의 정의와는 별개로 다른 지원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전통주에 국한하지 말고 전통주가 아닌 다른 술을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떤 술이 전통주인지 처음부터 이상하게 정해버렸으니 이미 전통주의 지위를 얻은 술의 전통주 지위를 뺏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개정하려니 난감할 테다.

그런데도 모든 법은 합리적인 필요성과 타당한 명분이 있다면 개정하며 관리해야 한다. 전통주라 해서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통주의 지위를 강탈당하는 술을 위해서는 전통주가 아니면서 달래줄 조금은 낮은 지위의 또 다른 술을 정의해야 한다. 당연히 전통주의 지위가 갖는 혜택보다는 적은 혜택을 가져야 하는 대신 규제는 더 완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특산주’의 추천권자가 지자체장이라서 지역의 원료를 써야 하는 제한을 국산 원료로 확대하며 ‘우리술’(가칭) 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정의하면 좋겠다.
이때 ‘우리술’(가칭)은 ‘전통주’보다는 혜택을 적게 주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주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우리술’(가칭)은 술을 빚을 때 ‘전통 방식’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 방식까지는 허용하게끔 제조법의 제한을 완화하고, ‘통신판매’도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일부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때 ‘지역특산주’ 업체가 ‘우리술’ 업체로 지위를 바꾸려 할 때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지역특산주’ 업체가 그 지위를 잃으면서 ‘우리술’로 갈아타지 못하는 업체에게는 기존의 ‘지역특산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할 테다.

중국의 마오타이주를 제조하는 마오타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할 정도로 거대 기업이다. 우리 전통주 업계에서도 중국의 마오타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 나오기 어렵게 법령을 만들어두고 핍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