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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는 [참고.1])

 [참고.1]의 첨부자료 중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의 53쪽에는 탁주(막걸리)의 첨가제 범위를 확대하여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림.1] 2024 주세법 개정안,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중 탁주에 '향료ᆞ색소'를 허용하겠다는 자료 (출처는 [참고.1])

 

 굳이 지금처럼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탁주에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주 제조 방식을 따르면서도 탁주에 허용하지 않는 향료와 색소를 넣을 경우 다음 2가지의 제약을 받습니다.

 1. '향료ᆞ색소'를 넣은 술은 주세법제8조에서 정한 '탁주'의 세율은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이고, '기타주류'의 세율은 "100분의 30"입니다.(출처는 [참고.2]) 

 2. '향료ᆞ색소'를 넣은 술은 법적으로 '탁주'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막걸리' 또는 '탁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즉, 탁주의 제조 방식을 대부분 충족 하더라도 '향료나 색소'를 첨가 했다는 이유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정하는 제조 방식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세금을 출고가의 30% 씩이나 내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부수적으로 '막걸리' 또는 '탁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탁주가 향료나 색소로 뒤범벅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전통 증류식 소주가 대기업의 희석식 소주로 하향 평준화되어 시장을 빼앗겼듯이 탁주도 저품질 하향 평준화될 것이 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통주 업계의 모든 관계자와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 중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전통주 교육기관 중 한국가양주연구소의 류인수 소장님께서 아래와 같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처는 [참고.4]

 

출처는 [참고.5]

 

[참고.1]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4년 7월 25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11&menuNo=4010100

[참고.2] 현행 주세법제8조:
https://law.go.kr/법령/주세법/제8조

[참고.3] 현행 주세법제5조제2항관련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3399&lsNm=주세법&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40517&bylEfYdYn=Y

 

[참고.4] 한국가양주연구소, 류인수 소장 페이스북 글 (2024년 7월 27일):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35vSFZZjcnnNZHeXgZ6uj539ngMf6P34cbWFvjBfd2owELJB5hJPojhT78Qc9iRUhl&id=100003517758209

[참고.5] 한국가양주연구소, 류인수 소장 페이스북 글 (2024년 7월 30일):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zMPkfJsNWfQXAMsLSd9bwhkmE1tetRrazqkmf4a3nwDCXuTubQh7ant6wYcFUtXVl&id=1000035177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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