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
2024. 7. 3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