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물론, 더위도 많이 탄다. 그런데 더위는 가뜩이나 땀도 많지만 그래도 땀흘리며 참으면 되는데, 추위는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화되어 몸에 탈이 나므로 어쩔 수 없이 보온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촛불집회 나가서 영하의 날씨에 가만히 앉아있으려니 평소에 입는 동계 의류들로 아무리 겹겹이 껴 입어도 한계가 있어서 추위에 굴복하고 좀 과한 스펙의 극지 원정대용 다운 쟈켓 하나 장만했다. 이런건 역시즌에 사야하는데 할인율 짠 시기에 사려니 에휴... 그나마 블랙/XS임에 위안을 삼자 ㅜ_ㅜ사이즈는 내가 평소 국내 사이즈 기준 M~L을 입는지라 직수입은 S~M을 주로 입는데, 이건 S는 크고 XS을 입어야 하네.내가 이 엄동설한에 촛불집..
Patagonia Nano-Air Hoody (파타고니아 나노에어 후디) [링크#1] 파타고니아 코리아 공홈의 제품 페이지: https://goo.gl/PJQKOH (429,000원) [링크#2] 파타고니아 코리아 블로그의 제품 설명: https://goo.gl/YKhHwH [링크#3] 파타고니아 코리아 블로그의 나노 에어 FaQ: https://goo.gl/17mm9A [링크#4] 파타고니아 공홈의 제품 페이지: https://goo.gl/JpgpTI ($299) 작년 가을까지만해도 잘 입었던 라파 트랜스퍼 쟈켓이 작아졌다. 옷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체중이 불어서 작아졌다 ㅡ.ㅡ; 약간 더 넉넉한 핏의 비슷한 류의 옷이 필요해서 질렀다. 나노 에어를 입어보니 동일한 사이즈인 라파 트랜스퍼보다 좀 더 넉..
출처: https://goo.gl/B08mWd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