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이 글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일부를 그 출처와 함께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술을 위해 이 글의 재배포를 목적과 방식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합니다.이 글에 한해 본문 하단의 CCL(저작물 사용 허가) 보다 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이 글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 우리나라의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서(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URL인 https://www.law.go.kr 뒤에 '/법령/'을 붙이고, 그 뒤에 법령 이름을 붙이면 된다. 주세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참조.1-1] https://law.go.kr/법령/주세법 이 때 'www.'은 빼도 무방하며..
술
2023. 8. 23.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