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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 관련 법령

맨™ 2023. 8. 23. 23:08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일부를 그 출처와 함께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술을 위해 이 글의 재배포를 목적과 방식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합니다.
이 글에 한해 본문 하단의 CCL(저작물 사용 허가) 보다 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글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 

우리나라의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서(https://www.law.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URL인 https://www.law.go.kr 뒤에 '/법령/'을 붙이고, 그 뒤에 법령 이름을 붙이면 된다. 

주세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참조.1-1] https://law.go.kr/법령/주세법 

이 때 'www.'은 빼도 무방하며, 법령이 복수의 단어라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든 단어를 붙여 쓰면 된다.

 

주세법 제1조의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와 같이 그 뒤에 '제1조'를 붙이면 된다.

[참조.1-2] https://law.go.kr/법령/주세법/제1조

 

하지만, 이러한 URL은 현행법령의 링크다.

특정 시점의 법을 참고할 때는 아래 [그림.1]과 같이 특정 조항의 앞에 있는 체크 박스를 체크했을 때 생기는 메뉴에서 '조문주소'를 클릭하면 바로가기 URL를 복사할 수 있다.

복사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

[참조.1-3]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1조

[그림.1]

 

조문 내용은 위 [그림.1]에서 '복사'를 클릭하면 클립보드로 복사되며, 원하는 곳에서 '붙여넣기'하면 된다. 이 때 '붙여넣기' 기능은 사용하는 환경의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다.

 

주세법

현행 주세법의 URL은 다음과 같다.

[참조.2] 주세법,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

 

주세법 제2조(정의)

주세법제2조는 주류 및 주류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한다.

특히 8항은 전통주를 정의하며, 9항은 국을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참조.2-1] 주세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2조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주세법 제5조는 주류의 종류를 정한다.

탁주, 약주, 청주는 발효주류에 속한다.

주세법제5조제4항에서 참조하는 별표는 아래 [참조.2-4]과 같다.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출처: [참조.2-2] 주세법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5조

 

주세법 제6조(주류의 규격)

주세법 제6조는 주류의 규격을 정한다.

3항, 4항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은 [참조.3-2]이다.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참조.2-3] 주세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6조

 

주세법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제5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주류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출처: [참조.2-4] 주세법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7559&lsNm=주세법&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50101&bylEfYdYn=Y

 

주세법 시행령

현행 주세법 시행령의 URL은 다음과 같다.

[참조.3] 주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정의)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참조.3-1] 주세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시행령/(20250228,35357,20250228)/제2조

 

주세법 시행령 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참조.3-2] 주세법 시행령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시행령/(20250228,35357,20250228)/제3조

 

주세사무처리규정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의 URL은 다음과 같다.

[참조.4] 주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전문은 [참조.4-1]을 참고하면 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중 관심있는 조항만 발췌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자연 번식시킨 것),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2020. 7.1. 개정)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
  18. "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
  20.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
  25. "증류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1)~4)를 말한다.(2015.7.20. 신설)
  26. "희석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5)~9)를 말한다.(2015.7.20. 신설)

출처: [참조.4-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2624,20240528)/제2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전문은 [참조.4-2]을 참고하면 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중 관심있는 조항만 발췌했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출처: [참조.4-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2624,20240528)/제74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주산업법)

현행 전통주산업법의 URL은 다음과 같다.

출처: [참조.5] 전통주산업법, https://www.law.go.kr/법령/전통주산업법

 

전통주산업법 제2조(정의)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와 관련된 법령을 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29., 2021. 11. 30., 2023. 8. 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출처: [참조.5-1] 전통주산업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40517,19588,20230808)/제2조

 

식품공전

식품공전은 '주류'에 대해 정하고 있다.

내용이 6쪽이나 되므로 아래 [참조.6]를 보면 된다.

주류 중 발효주류에서 탁주, 약주, 청주를 정희하는 부분만 따로 발췌했다.

15.
주류라
함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 말한다.
15-1
발효주류
1)
정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 과실주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발효주류의
발효제조과정에 첨가할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품유형
(1) 탁주
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
 약주
약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당분, 과실・채소류,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3)
 청주
청주라
함은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출처: [참조.6] 식품공전의 주류 정의,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ext/Document/FC?searchNm=주류&itemCode=FC0A006001002A040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첨가물공전은 '국'을 정의하고 있다.

품목에는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가 . 곡자(누룩) 식용 날곡류에 Aspergillus, Rhizopus 곰팡이, 효모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 입국 식용 곡류를 증자한 Aspergillus, Rhizopus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식용의 피질 또는 분질을 함유하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식용 탄수화물을 사용 고체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있다.
품목은 전분 등을 가수분해하여 당류를 생성한다.

출처: [참조.7] 식품첨가물공전의 국 정의,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ext/Document/FA?searchNm=국&itemCode=FA0A024003004A055

 

전통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의 정의 요약

  • '전통주'는 [참조.2-1]의 '주세법 제2조 제8항'에서 정의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전통주'는 [참조.5-1]의 '전통주산업법제2조2항'에서도 정의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는 [참조.4-1]의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제18항,제19항'에서도 정의한다.
  18. "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

 

  • 주류의 통신판매는 [참조.4-2]의 '주세사무처리규정제74조'에서 정한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2024 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슈

국세청이 탁주에 향료 및 색소를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어 2024년 7월 26일에 입법예고되었다.

'탁주'에 향료 및 색소를 허용하게되면, '기타 주류' 중에서 '향료 및 색소'를 제외하고 '탁주'의 규격을 만족하는 주류들은 '탁주'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술달다'의 '쌀 기타 주류 데이터 리포트 2024'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

https://www.sooldalda.com/reports/takju-2024

 

쌀 기타 주류 데이터 리포트 2024 | 술달다

우리술 데이터베이스 술달다에서 쌀로 만들어진 기타 주류 발효주를 정리했습니다.

www.sooldalda.com

 

2025년 1월 16일, 기재부는 탁주에 향료 및 색소를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했다.

출처: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1155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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