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술 관련 법령

맨™ 2023. 8. 23. 23:08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일부를 그 출처와 함께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술을 위해 이 글의 재배포를 목적과 방식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합니다.
이 글에 한해 본문 하단의 CCL(저작물 사용 허가) 보다 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주세법

 

  • 주세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24. 5. 17.] 제2조

 

  • 주세법제5조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2024 주세법 개정안 이슈

국세청이 탁주에 향료 및 색소를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어 2024년 7월 26일에 입법예고되었다.

'탁주'에 향료 및 색소를 허용하게되면, '기타 주류' 중에서 '향료 및 색소'를 제외하고 '탁주'의 규격을 만족하는 주류들은 '탁주'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술달다'의 '쌀 기타 주류 데이터 리포트 2024'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

https://www.sooldalda.com/reports/takju-2024

 

쌀 기타 주류 데이터 리포트 2024 | 술달다

우리술 데이터베이스 술달다에서 쌀로 만들어진 기타 주류 발효주를 정리했습니다.

www.sooldalda.com

 

 

식품공전

  • 식품공전에서는 '주류'에 대해 설명한다.
    [참조.2]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ext/Document/FC?searchNm=%EC%A3%BC%EB%A5%98&itemCode=FC0A006001002A040
  •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약주와 청주
    • 약주
      약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당분, 과실・채소류,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 청주
      청주라 함은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 그 외 내용은 식품공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직접 위 [참조.2]에서 확인 요망.

식품첨가물공전

 

전통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의 정의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18. "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 "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3.1.30.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 
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21.5.14. 개정)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20.7.1. 개정)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2023.1.30. 개정) 
9. <삭제, 2017.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를 이용한 통신판매 (2020.7.1. 개정)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2023.1.30. 개정) 
⑤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 7.29. 개정)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7.6.30. 개정) 
⑧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 개시 15일전까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⑨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⑪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주교동법주 관련 자료  (2) 2023.08.29
누룩 법제  (0) 2023.08.26
식품의 성분 및 원료 조회  (0) 2023.08.24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 상담  (0) 2023.08.24
내가 술 빚을 때 쓰는 도구  (9) 2023.08.23
내가 전통주 마시는 방법  (0) 2023.08.23
전통주 관련 참고자료  (4) 2023.08.23
가양주 시작  (0)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