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술 관련 법령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이 글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일부를 그 출처와 함께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술을 위해 이 글의 재배포를 목적과 방식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합니다.이 글에 한해 본문 하단의 CCL(저작물 사용 허가) 보다 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주세법주세법 전문 링크[참조.1]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 주세법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
술
2023. 8. 23.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