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풀 때문에 논란이다.그 쟁점은 여객운수법이고, '여객운수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줄임말이다. '카풀'은 운전자의 이동 경로와 근접한 타인을 무상 혹은 유상으로 같이 동승하여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번 카풀은 개인이 카풀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카풀을 중개하는 행위를 위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럼, 과연 카풀이라는 행위를 할 때 유상으로 하더라도 합법일까?법조인이 아니라도 현행 법령 및 이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다.http://law.go.kr 만약, 법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URL에 바로 입력해도 무방하다.http://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http://law..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