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vs 재사용 vs 재생이용?
재활용과 재사용은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각각 무엇이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나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난 그 둘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내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 생각했다.하지만, 그 정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이 글을 쓰면서 찾아보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재활용'과 '재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5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다.또한, 제7조에서는 "재생이용", 제7조의2에서는 "재생원료"도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
술
2024. 10. 22.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