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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과 재사용은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각각 무엇이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난 그 둘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내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이 글을 쓰면서 찾아보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재활용'과 '재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5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재생이용", 제7조의2에서는 "재생원료"도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240710,19963,20240109)/제2조
자원재활용법제2조5항에서 언급하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20240817,19666,20230816)/제2조
난 여태 '재사용'은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법제2조제5호,제6호와 폐기물관리법제7조가목에 의하면, '재사용'은 '재활용'의 부분집합이라 볼 수 있겠다.
게다가 폐기물관리법제7조나목에 의하면, 단순히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료로 태우는 행위도 '재활용'이라 정하고 있다.
내가 '재활용'이라 알고 있었던 것은 다른 용어인 '재생이용'이었던 것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 이렇다.
재생이용(recycling), 재사용(reuse), 에너지 회수는 각각 재활용의 부분집합이다.
내가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해당하는 유리병을 반납하면 그 유리병은 재사용된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투명페트병을 꼼꼼하게 분리배출한다 한들 그 투명페트병은 다시 새로운 원료로 다시 만들여서 재활용(재생이용)될 수도 있지만, 소각장에서 연료로 태워 에너지 회수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근래에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법률적 근거가 여기에 있었네.
이런 의미를 풀어 쓴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87
난 여태 내가 빚는 가양주를 담는 용기로 재사용되지 못한 채 재활용되어 더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유리병을 사용하기 보다 차라리 투명 페트병을 쓰되 분리배출을 잘하면 그 투명 페트병은 유리병 더 적은 탄소발자국을 남기며 새로운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 하더라도 그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간 업체가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생이용(recycling)하지 않고 소각하여 연료로 재활용(에너지 회수)한다면 나의 의도는 무참하게 묵살되어버린 셈이 된다.
투명 페트병과 물성이 비슷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있더라.
하지만, 그런 바이오플라스틱도 결국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재생이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엔 어차피 연료로 재활용될 뿐일 것이라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하기엔 시기장소 같다.
가양주를 빚는 내 입장에서는 술병이 필요하다.
술을 나 혼자 집에서 소비한다면 유리병을 나 혼자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가소비용 술이더라도 집 밖에 나가서 먹거나 지인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인에게 전달된 유리병을 재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테다.
내 술을 받은 지인이 유리병을 재사용하지 않은 채 분리배출하면 그 병은 재생이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유리병을 재생이용하기 위한 탄소발자국은 페트병을 새로 생산하기 위한 탄소발자국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다 해서 페트병을 쓴다면, 페트병의 재생이용을 위해 나 또는 지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하더라도 재생이용될지 에너지로 재활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의 비율을 높여야하는 시국에 현행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가 주도로 재사용을 위한 표준 공병 몇가지를 보급하고 그런 표준 공병도 소주병, 맥주병, 탄산음료병처럼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와 병행하여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병을 대체할 목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없고, 재사용과 재생이용이 용이하면서,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에도 정부출연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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