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표는 나도 가끔은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작성한다.이 글을 수정했을 때는 발행일자를 수정하여 최근순으로 정렬했을 때 첫 페이지에 오도록 한다.표는 재료의 값을 입력하면 소계,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스프레드시트로 작성 후 그 결과만 이 글에서 쓴다.(이 스프레드시트는 미공개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이며, 공유하지 않는다.)표 설명✔︎ 대괄호 속의 숫자는 술 번호✔︎ 담금 횟수를 구분하여 단양주/이양주/삼양주 등으로 기재하며, 그 뒤의 숫자는 그 담금 횟수의 술에서 순서✔︎ 맨 뒤의 날짜는 그 술의 첫 담금 날짜✔︎ 각 공정의 날짜 밑의 간격(일)은 다음 공정까지의 기간. 각 술의 마지막 공정의 일자는 술을 거른 날이기 때문에 마..
탁주를 빚을 때 쓸 수 있는 원료 사용량 및 여과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세법%20시행령,20240517,별표3) 예를 들어 쌀, 물, 누룩 외 부재료로 '과실•채소류'만 쓰는 술이라면 쌀과 부재료를 합한 무게의 20%까지 쓸 수 있다는 의미다.녹말이 포함된 재료는 쌀만 쓰고, 당분 및 '과실•채소류' 재료로는 딸기만 썼다는 가정하에 성립한다.나머지는 물과 누룩인데, 여기서 물이 가감되든 누룩(곡자)을 국과 효모로 대체하든 딸기의 비율 제한은 20% 이하일 뿐 바뀌지 않는다. 만약 쌀 8kg 딸기 2kg를 합하여 10kg라면 10kg 중 딸기가 2kg이므로 부재료는 합계중량 대비 20%이고, 이는 주세법시행령이 ..
이 글의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이 글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일부를 그 출처와 함께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술을 위해 이 글의 재배포를 목적과 방식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합니다.이 글에 한해 본문 하단의 CCL(저작물 사용 허가) 보다 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주세법주세법 전문 링크[참조.1]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 주세법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