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존 요금할인(지원금) 제도의 불만이 유심이동을 하려면 대리점혹은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작년 가을 SK를 필두로 요금할인제도를 약정할 경우에도 유심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KT는 올해 들어서야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안내 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메일로 문의했고, 그 답변을 공개한다.

한 줄 요약: 이제 KT도 요금할인(지원금) 약정해도 유심기변 가능하다.

어차피 20년차 KT 호갱이니 당장 약정해야겠다. 약정 위약금 물어봐야 할인받았던 금액 이내에서 토해내면 되니 아무런 문제 없다.

olleh - 고객님께서 이메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김민수고객님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담요청일시

2017-01-02 12:17:33

문의제목

유심기변 가능한 요금할인제 가입 문의

 

Q. 문의 내용

아래 기사에 따르면 유심 기변이 가능한 요금할인제도를 2017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길래 문의 드립니다.
https://goo.gl/Zlqf23

1
월 중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김민수 고객님!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kt 조수현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심기변 가능한 요금 할인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하시고자 문의해주셨네요.

 

먼저, 기재해 주신 내용은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할인(지원금) 약정은 통신사로부터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약정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다음의 조건인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ㅇ 공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휴대폰/패드 (서비스 가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ㅇ 공시 지원금 수혜를 이미 받은 단말이라도 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가입 가능

 

2014 10 1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 가입 해지하고,

'단말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2014 10 1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 180일 경과 후

지원금 약정만 해지하고, '단말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약정 가입자는 2016 12 31일까지는 유심 이동 기기변경 처리가 어려웠으나,

2017 1 1일부터 해당 약정 가입자도 유심 이동 기기변경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문의하신 번호는 현재 약정 프로그램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경로에서 요금할인(지원금) 약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lleh.com 정회원 로그인 > my 올레 > 모바일 > 가입정보조회/변경 >

요금할인(지원금) 약정가입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시다면 명의자 본인께서 kt 모바일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kt 모바일 고객센터 연락처 및 업무시간

[kt 핸드폰] 114(무료)

[일반전화] 080-080-1618(무료)

[업무시간] 평일 월~금 오전 9~오후 6시 일반 상담 가능

(정지/복구, 통화품질 및 요금 수납 등 상담은 주말/공휴일/야간 구분 없이 24시 가능)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가입 시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금할인(지원금) 유의 사항]

 

-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 동안 요금할인을 받으며,

약정 기간 내 해지 또는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 시

본 할인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기간 내 가입하신 단말기 외에 다른 단말기로

유심 이동으로 기기 변경 시에도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단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단말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가까운 대리점 및 kt 플라자로 방문하시어

일반 기기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월 중에 가입, 약정만료, 약정 해지, 요금상품 변경, 일시/이용정지,

명의변경, 대상 단말 외 단말로 변경 시 요금할인은 날짜 계산됩니다.

 

- 일시 정지 또는 이용 정지 기간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해당 기간은 약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후 할인 프로그램 종류, 약정 기간(12개월, 24개월)

변경은 불가합니다.

 

-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14일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 신규/번호이동/우수 기기변경으로 요금할인(지원금) 가입한 고객은 D+14일 이내 취소 처리 불가합니다.)

 

-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후 180 (6개월) 이내 우수 기기변경 시

약정 유예가 불가하며, 할인반환금이 발생됩니다.

[요금할인(지원금) 가입 후 180일 경과 후 우수 기기변경 시에는

할인반환금 유예할 수 있으나 약정 가입 180일 이후라도 잔여 약정 기간보다

짧은 약정 기간 선택으로 우수 기기변경 시 유예 불가]

 

김민수 고객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는 kt 이메일 고객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kt 이메일 고객센터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취급방침고객센터 바로가기olleh - (주)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42945 | 통신판매업신고 : 2002-경기성남-0048 | 주소 :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번지) | TEL. 1588-0010 (유료) | 핸드폰 114(무료) | Copyright ⓒ 2011-2015 kt corp. all rights reserved.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발표!  (0) 2016.12.09
대한민국헌법  (0) 2016.12.05
대통령 탄핵 절차  (0) 2016.11.16
옛날 옛날 한 옛날에  (0) 2016.11.12
커피의 기원  (0) 2016.02.23
BASIS PEAK의 수면 모니터링 결과  (0) 2016.01.21
OPENMODEL2  (0) 2015.11.11
IQAir 필터 상태  (0)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