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참고.1]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행정규칙을 고시한다.또한, 식약처는 [참고.2]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에 대한 행정규칙을 고시한다.이들 고시는 각각 '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이라 불리기도 하며, [참고.3]에서 볼 수 있다.온라인에서는 검색 기능 활용 및 deep URL 접근이 용이한 [참고.3]의 자료를 참고하면 편하다.또한, 그 외 관련 법령들은 [참고.4]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참고.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www.law.go.kr[참고.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기준및규격 ..

시중에 식품유형 '누룩'이 아니고, 식품유형 '입국' 또는 '조효소제'인 제품 중 제품명에 '누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길래 과연 이런 경우는 적법한지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식약처에 질의한 내용 (핵심만 요약)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첨가물공전은 '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전분 등을 가수분해하여 당류를 생성하는 식품첨가물을 ‘국’이라하며, ‘국’에는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습니다.하지만, 시중에는 곡자(누룩)가 아닌 입국이나 조효소제의 제품명에 누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1] 식품첨가물에서 ‘곡자(누룩)’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자(누룩)’이 아닌 제품에 ‘누룩’이라는 명칭 을 포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식약처의 판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