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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식품유형 '누룩'이 아니고, 식품유형 '입국' 또는 '조효소제'인 제품 중 제품명에 '누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길래 과연 이런 경우는 적법한지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에 질의한 내용 (핵심만 요약)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첨가물공전은 '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분 등을 가수분해하여 당류를 생성하는 식품첨가물을 ‘국’이라하며, ‘국’에는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곡자(누룩)가 아닌 입국이나 조효소제의 제품명에 누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 식품첨가물에서 ‘곡자(누룩)’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자(누룩)’이 아닌 제품에 ‘누룩’이라는 명칭 을 포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식약처의 판단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질문.2-1] 위 질문의 답변이 ‘사용해도 된다.’라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령의 어느 조항에 의해 허용하 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질문.2-2] 위 질문의 답변이 ‘사용하면 안된다.’라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령의 어느 조항에 의해 허용 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  (답변 내용만 발췌)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2. 가.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안식향산나트륨, ○○○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 (안식향산나트륨))

나. 질의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국”이란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누룩)는 식용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식용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식용의 피질 또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식용 탄수화물을 사용한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어,

라. '입국' 또는 ’조효소제‘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을 ’OO누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아울러, 모든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영업자의 책임 하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문구 등 식품등의 표시에 대하여 국가(식약처 등)에서 사전 검수,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바. 허위·과대 표시 또는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국번없이 1399)’ 및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로 신고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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