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전통주’는 ‘주세법제2조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다.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위 다목에서 정하는 술은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9항’에서 정하는 ‘지역특산주’와 같다.그 외에 ‘민속주’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2조18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약함)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지난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는 [참고.1]) [참고.1]의 첨부자료 중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의 53쪽에는 탁주(막걸리)의 첨가제 범위를 확대하여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굳이 지금처럼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탁주에 '향료ᆞ색소'를 허용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주 제조 방식을 따르면서도 탁주에 허용하지 않는 향료와 색소를 넣을 경우 다음 2가지의 제약을 받습니다. 1. '향료ᆞ색소'를 넣은 술은 주세법제8조에서 정한 '탁주'의 세율은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이고, '기타주류'의 세율은 "100분의 30"입니다.(출처는 [참고.2..
술 빚을 때 굳이 쌀을 고두밥으로 찌지 않아도 생쌀 그대로 술을 빚을 수 있는 무증자 개량누룩에 쓰이는 곰팡이가 거미줄곰팡이(라이조푸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곰팡이의 정식 학명은 'Rhizopus arrhizus A. Fisch'이고, 이 곰팡이를 일본에서는 '거미줄곰팡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누룩뿌리곰팡이'란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한 글이 있어 남겨둔다. 정보 출처: https://brunch.co.kr/@seungbeomhong/40
효모의 수명에 대해 궁금하다는 누군가의 질문 글을 보고 나 또한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이런 자료가 있다.효모의 수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각 방법은 서로 다른 노화 모델 을 연구할 때 사용된다(그림 2). 하나는 효모의 복제적 수명(Replicative lifespan)으로서, 하나의 모세포가 딸세포를 출아하는 횟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10]. 효모는 일반적으로 약 20-25번 정도 분열(출아)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형태적, 생리적인 노화의 특징을 보이는데[11], 이것은 정상적인 동물세포들이 일정한 분열 횟수를 거친 후 더 이 상 세포분열을 하지 못하고 사멸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열하는 세포의 노화 모델로 이용된다. 또 다른 하나는 효모의 연대기적 수명(Chronologic..
[참고.1] https://blog.naver.com/korean-sool/222658246140 메모 : 탁약주 개론탁약주 개론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펴낸 한국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 관한 책이다. 누룩술에 대한 부분은 한...blog.naver.com 위 링크는 한국술 고문헌 DB의 저자이신 김재형님의 블로그의 "메모:탁약주 개론"이다. '탁약주 개론'은 내가 가양주 입문했을 때 자료 검색하다가 찾았던 책이긴한데, '증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때 당시엔 책이 어렵게 써 있어서 읽어보려다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다 말았었다.그러다 오늘 자료 검색을 하다가 위 [참고.1]을 발견해서 훑어보다 보니 다음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증자 : 오래하면 -> 과도한 단백질 변성 -> 아미노산 함량 저하 -> 단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