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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25년 8월 29일이다.

 

얼마 전 누룩과 관련된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특강 중 식약처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첨가물 유형 '국'을 정의하면서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를 각각 정의한 것에 대해 질문하니 '국'은 국세청이 주세법에서 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전에 주세법에서 '국', 누룩, 입국 등의 정의를 찾아보다 없어서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찾았었는데 주세법에 있단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다.

찾아보는 김에 식약처가 정한 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국'과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에서의 '국'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법령에서 먼저 '국'을 정의했는지 궁금해졌다.

 

식품첨가물공전에서의 '국'은 [참조.1]에서 이미 찾아본 바 있으니, 이번에는 주세법에서 정하는 '국'의 변천사에 대해 찾아보기로 한다.

 

[참조.1] 식품첨가물공전이 정의하는 "국(麴)"의 연혁, https://dspman.tistory.com/304

 

식품첨가물공전이 정의하는 "국(麴)"의 연혁

식품첨가물공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정의하는 '국'의 연혁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보여 정리해둔다.출처는 [참조.1]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dspman.tistory.com

 

 

대한민국에서 주세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때 부터 현행 주세법의 '국'의 정의로 개정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참조.2] 주세법, https://law.go.kr/법령/주세법

 

주세법

 

law.go.kr

 

시행일자 주세법에서 현행의 '국'과 관련있는 개정 연혁
2024.1.1. /* 2025.08.29. 현재, '국'의 정의가 현행과 같음 */
2010.1.1. /* '국'의 정의가 현행과 같게 개정됨. */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2000.1.1. /* 전부개정 하면서 제2조가 다시 제3조로 이동하되, 정의는 유지함.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8.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994.1.1. /* "혼화한"이라는 용어를 "섞은"으로 변경함. */
제2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991.7.1. /* '국'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지만, 제3조제2항의6에서 제2조제1항의7로 변경됨. */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1990. 12. 31.]
1972. 1. 1. /* 주세법 제3조에서 처음으로 '국'을 정의함. */
제3조 
...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1. 12. 28.> 
...
6.「국」이라 함은 전분질물 또는 전분질물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질물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주류의 구분 및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49. 10. 21. /*주세법 신규 제정 */
국자, 입국, 종국을 다루고는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단, 정의는 없음)
제7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1] 국세청이 제정하고 개정한 주세법 중에서 '국'과 관련된 정의가 개정된 연혁

 

이처럼 주세법은 "국(麴)"을 정의하고 있다.

 

1949년, 최초 실행된 제정 주세법은 "국(麴)"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국자, 입국, 종국'을 다른 것으로 언급했다.

 

1972년, '국자, 입국, 종국'을 다른 것으로 언급하다가 개정된 주세법은 '국'이라 에둘러 정의했다.

 

1994년, "국(麴)"의 정의에서 "혼화한" 이라는 용어를 "섞은"으로 바꿨다.

 

2010년, 현행 "국(麴)"을 정의했다.

주세법은 그 이전에도 "국(麴)"을 정의했지만, 그 정의가 현행 "국(麴)"의 정의와 다르게 모든 "국(麴)"을 에둘러 정의했다.

즉, 곡자(누룩),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를 구분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을 정의하면서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에서 가장 오래된 2008.08.27.자 고시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국'의 정의를 요약하여 인용한 수준으로 보인다.

 

정작 문제점은 식품첨가물공전을 참조하되 요약하여 인용하면서 각각의 정의를 식품첨가물공전과는 좀 다르게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麴)"을 관리하는 2곳의 주관부서가 각각 다른 법령에서 "국(麴)"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를 다르게 했다.

 

이처럼, 내가 보기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가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는 국세청의 주세법이 '국'을 처음 정의한 것은 맞지만,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처럼 "국(麴)"에서도 몇 가지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곡자,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이 존재한다는 것은 식약처가 먼저 정의했다.

그리고, 그 식품첨가물 '국'의 정의를 국세청이 참고하여 주세법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요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공식 답변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공동으로 지정한 다부처 민원을 통해 질의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테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문의할 민원을 정리해봐야겠다.

 

"국(麴)"의 정의만 놓고 본다면, 식약처의 정의가 국세청의 정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

물론, 식약처의 정의도 잘 정의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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