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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다.
내가 인지한 기준으로 올해만 벌써 2번째다.
첫번째 약주는 이미 아래 [참조.1]을 통해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참조.1] 푸드투데이, https://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96794
[푸드투데이] ‘비틀16 약주’서 사카린나트륨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
www.foodtoday.or.kr
식약처가 행정처분한 내역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내역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은 것 같았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조회해볼 수 있는 URL은 다음 [참조.2]와 같다.
[참조.2]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administMeasureList.do?menu_no=2714&menu_grp=MENU_NEW02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ww.foodsafetykorea.go.kr
위 [참조.2]에서 [참조.1]이 언급한 업체명을 검색해봤지만, 이 글을 쓰는 2025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검색되지 않았다.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어 목록에서 삭제된 것인지, 원래 여기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2번째 업체는 아직 보도된 기사로는 접하지 못했지만, [참조.2]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식품첨가물 '사카린나트륨'은 줄여서 '사카린'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카린은 탁주에는 쓸 수 있지만, 약주에는 쓸 수 없도록 '주세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주세법시행령[별표1]'은 아래 [참조.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3] '주세법시행령[별표1]',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9483&lsNm=주세법+시행령&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0228&bylEfYdYn=Y
별표·서식 >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
law.go.kr
위 [참조.3]에서 탁주와 약주에서 각각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표만 따로 발췌한 것이 아래 [참조.4]다.
위 [참조.4]에서 알 수 있듯이 탁주에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약주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조장에서 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적발된 것이다.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것은 적발된 약주에 사카린나트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다.
또한, 탁주에는 '사카린나트륨'을 허용하지만, 약주에는 왜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나저나 탁주와 약주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 종류가 참 많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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