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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근거로 쌀로 막걸리 빚을 수 없도록 처음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 찾아보면 다양한 자료가 있다.
주로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었다는 정보다.
나도 여태 그냥 그런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쌀 막걸리가 금지되었는지 조문을 확인하고 싶어 [참조.1]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을 검색해봤다.
[참조.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법령/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law.go.kr
하지만, [참조.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곡관리법이 1965년에 개정되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많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
(이 글을 인용할 사람도 팩트체크는 직접 해보기 바란다.)
[참조.3]는 양곡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양곡관리법시행령의 연혁이다.
양곡관리법시행령은 1965년 10월 8일에 개정한 이력을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4]처럼 그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확인해봤지만, 쌀로 막걸리를 빚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 예정)
다시 정보를 찾아보니 1963년에 금지했다는 정보를 [참조.5], [참조.6]에서 찾을 수 있었다.
[참조.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309490002765
77년 12월8일 14년 만에 다시 등장한 쌀막걸리 …나오자마자 동나 | 한국일보
"쌀막걸리가 14년 만에 다시 등장한 8일 서울시내 주점가에는 낮부터 애주가들이 몰려들기 시작, 대부분 술집이 하오 7시께부터 막걸리가 동이
www.hankookilbo.com
[참조.6] 소믈리에타임즈, 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10
[이대형의 우리술 이야기] 1966년 밀가루 막걸리의 탄생, 쌀 부족이 만든 대안의 역사 - 소믈리에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서울시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재배 면적 감축
www.sommeliertimes.com
아래[참조.7], [참조.8]은 각각 [참조.5], [참조.6]에서 발췌한 문구
"1960년대 정부는 부족한 양곡을 보충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절미 운동과 혼·분식 운동을 추진했다. 1963년에는 막걸리 제조에 백미 사용을 금지하고 밀가루와 고구마를 섞어 제조하게 하여 쌀막걸리가 사라진다. 그러다 1974년 이후 연속으로 풍년이 들자 정부는 77년 밀가루 막걸리를 금지하고 쌀막걸리를 생산하도록 한다."
[참조.7] 출처: [참조.5]
양곡소비 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는 1963년 2월 22일 열린 제15차 각의 의결 사항에 따라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막걸리 제조에 백미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참조.8] 출처: [참조.6]
위 정보는 1963년에 쌀막걸리가 금지되었음을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제 다시 [참조.4]에서 분홍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보니 양곡을 원료로하는 가공업의 허가 근거를 정하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 해당 시행령의 제13조~제16조의 전문을 발췌한 것이 아래 [참조.9]다.
제13조 (가공업의 허가) ①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갑종가공업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을종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개정 1965ㆍ10ㆍ8>
1. 갑종가공업 : 도정업(押麥類를 포함한다), 제분업과 전분제조업.
2. 을종가공업 : 양조업(된장ㆍ간장ㆍ고추장類를 포함 한다)ㆍ제과업ㆍ제이업ㆍ두부제조업ㆍ제유업ㆍ제면업ㆍ첨가물제조업과 포도당제조업.
②전항제1호의 갑종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장의 주소지ㆍ설비의 규모 및 능력.
3.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시기.
4. 사업계획서.
제15조 (행정명령)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해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개정 1965ㆍ10ㆍ8>
1. 양곡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재고량ㆍ곡종별판매가격의 게시ㆍ곡종별판매비율 및 양곡유통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2. 갑종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그 가공공장의 시설ㆍ제품의 판매ㆍ도정백도 제분율ㆍ전분수득율ㆍ가공원료ㆍ가공시기ㆍ가공기간 및 부산물의 단량ㆍ품질에 관한 사항.
3.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곡류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소요되는 양곡을 전체식량수급추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이 양곡운수업자에 대하여 수송지역ㆍ시간ㆍ기간 및 적재량등 양곡수송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와 계약에 의하여 정부양곡을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동전) 농림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관ㆍ음식점ㆍ료정 기타 식당등의 경영자 또는 주류판매자에게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식사에 소요되는 곡류별 비율.
2. 여관ㆍ음식점ㆍ료정 기타 식당등에서의 식사제공의 제한.
3. 주류의 판매시간 및 판매량의 제한.
4. 기타 양곡소비절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조.9] 출처: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 1965.10.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양곡관리법시행령/(02252,19651008)
양곡관리법시행령
www.law.go.kr
즉, 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류제조에 소요되는 양곡은 전체식량수급추산에 계상하여야하며, 농림부장관은 주류 양조업을 포함하는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 곡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을종가공업자에는 양조장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9]에서 언급한 이 조항은 1964. 6. 29.에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 이전에는 유사한 맥락의 조항이 없는지 찾아보니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때 부터 이미 있있다.
즉, 1965년 또는 그 이전에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쌀 막걸리가 금지되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하위 법령인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래 [참조.10]은 양곡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제17조이다.
제17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의 가공 또는 제품의 판매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때까지 좌와 여히 제한 또는 금지한다.
1. 미곡을 원료로 하는 양조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미곡을 원료로 하는 제과, 제이, 제병 및 그 제품의 판매행위는 필요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참조.10] 출처: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 1950.11.14., 제정), https://www.law.go.kr/법령/양곡관리법시행령/(00393,19501114)
양곡관리법시행령
www.law.go.kr
[참조.10]에서 언급한 "법 제15조"는 당시 양곡관리법 제15조다.
제15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참조.11] 출처: 양곡관리법(시행 1950.2.16., 제정), https://www.law.go.kr/법령/양곡관리법/(00097,19500216)
결국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때 부터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가공하여 술을 빚는 상업 양조장이 술을 빚는 행위 또는 그 제품인 술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쌀 막걸리 양조를 금지하는 조치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양곡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찾아봐야할 것 같다.
즉, 여기까지 살펴본 양곡관리법과 양곡관리법시행령을 볼 때, 1960대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쌀 막걸리를 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있는 분은 그 근거를 공신력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조.5]에 힌트가 있다.
1963년 2월 22일은 제2공화국 시절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5.16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3공화국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1963년 10월 15일, 직선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3공화국이 되었다.
(출처: 위키)
즉, 1963년 2월 22일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다.
그런 당시의 '각의 의결'이라면 현재의 '국무회의 의결'과 동급일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쌀로 막걸리를 빚지 못하게 한 판단은 박정희가 했을 것이다.
각의 의결 이후 양곡관리법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장관이 별도의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으로 집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8]에서 언급한 각의 의결 사항은 [참조.12]에서 찾을 수 있었다.
[참조.12] 탁주제조원료의 교체조치와 밀조주단속 방안(제15회),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28672215
국가기록원 기록물뷰어
theme.archives.go.kr
위 [참조.12]의 의하면, 재무부의 "탁주제조원료의 교체조치와 밀조주단속 방안"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아래 [참조.13]은 그 근거 자료다.
이 중 재무부 안건 269호는 수정의결하는데, 그 중 "탁주제조원료의 교체조치는 원안대로 의결"이라 회의록에 써있다.
회의록은 [참조.14], [참조.15]를 참고했다.
그런데, 이 안건은 농림부 안건이 아니라 재무부 안건이다.
재무부에서 탁주제조원료를 교체하려는 조치를 한다면 이는 주세법 또는 그 하위 법령을 통해 조치를 취했을 것 같다.
그런데, 찾아보니 [참조.16]과 같이 이미 1962년 1월 1일에 주세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백미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세법시행령(시행 1961.1.1., 일부개정) | 주세법시행령(시행 1962.1.1., 일부개정) |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 (중략) ... [전문개정 1960ㆍ12ㆍ31] |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그 원료곡류(粒麴을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 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그 원료곡류(粒麴을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 (중략) ... [전문개정 1961ㆍ12ㆍ30] |
[참조.16] 1962.1.1., 주세법시행령은 탁주나 약주 제조 시 원료곡류 중 백미 사용량을 총 중량 대비 70%로 제한.
그렇다면, 주세법시행령에서 탁주에 쌀 사용을 전면금지한 법은 없나 찾아보니 아래 [참조.17]과 같이 1972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주세법시행령제2조제1항1호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조.17] 주세법시행령(시행 1971.10.7.)과 주세법시행령(시행 1972.1.1.) 비교
위 [참조.14], [참조.15]와 같이 1963년 2월 22일에 재무부의 안건이 각의에서 의결된 이후 이 안건은 [참조.19]와 같이 당해 92회, 95회, 97회 각의에서도 논의되었다.
[참조.19] 중 맨 아래에 있는 몇 회인지 제목에 없지만 원문 열람 가능한 문서를 확인하니 1963년 10월 18일 104차 각의에서 "양주원료제한조치"중 의결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즉, 당해 2월 22일의 15회 이후에도 여러 번 논의했고, 마지막으로는 10월 18일에 각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조회할 수 있는 기록 상으로는 그렇다.
아래 [참조.20]은 104차 각의의 의결주문이다. (의안번호 제1662호, 제출자 재무부장관)
[참조.19]에서 92회, 95회, 97회 각의 회의록은 온라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없고, 유료 열람 신청을 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유료 열람까지는 일단 보류한다.
이후 104차 각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재무부장관이 이를 시행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의결사항도 사용원료의 2할 이내에서 백미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을 뿐, 전면 사용 금지는 아니다.
좀 더 찾아보니 농림부장관이 제출한 각의 안건으로 보이는 다음 문서에 추가 정보가 있다.
아래 [참조.22]는 위 [참조.21]의 표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결주문이다.
즉, 농림부장관의 안건을 근거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5차 각의(1963.2.22.)에서 의결된 1963.3.1부터 1963.12.31까지 탁주원료로서의 백미사용 금지 조치는 별도 농림부장관의 지시 있을 때까지 신년도에도 계속 금지한다."
[참조.23] 위 [참조.22]에서 발췌한 의결주문.
언제부터 쌀 먹걸리를 금지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궁금했던 내용은 알아냈고, 정리하면 이렇다.
1. 1965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막걸리가 금지되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그 해에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된 적 없다.
2. 1950년 11월 14일, 제정된 양곡관리법시행령은 "미곡을 원료로 하는 양조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양곡관리법시행령은 제정할 때 부터 이미 언제든지 정부가 쌀 막걸리 양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1962년 1월 1일, 개정된 주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탁주와 약주는 "원료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정했다.
즉, 이 때 부터 탁약주에 쌀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금지하는 법령은 아니다.
3. 1963년 2월 22일, 제15회 각의(국무회의)에서 '탁주제조원료의 교체조치와 밀조주단속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고, 그 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탁주 원료로 백미 사용을 금지했다.
(단, 이는 재무부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한 의사록이므로, 아직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4. 제15차 각의 이후 92회, 95회, 97회, 104회 각의에서도 '탁주제조원료중 일부 백미사용조치'를 안건으로 다뤘고, 그 해 10월 104회 각의에서는 탁주에 사용원료의 2할 이내에서 백미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단, 이는 재무부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한 의사록이므로, 아직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5. 1963년 10월, 1964년에도 탁주 원료로 백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의결했다.
(단, 이는 농림부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한 의사록이므로, 아직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내가 역사학자는 아니니 그냥 여기까지만 추적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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