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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류

맨™ 2026. 7. 24. 15:42

주세법 법령 체계도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를 주세법에서 정의한다.

주세법의 법령 체계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67559&ancYnChk=0

 

법령 > 법령체계도 > 주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주세법

주세법 제5조는 주류의 종류를 정의한다.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50101,20618,20241231)/제5조, (2026년 7월 24일 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별표]는 다음과 같다. (분량이 많아서 접어뒀으므로, [더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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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출처: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7559&lsNm=주세법&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50101&bylEfYdYn=Y, (2026년 7월 24일 기준)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제3조는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서 언급한 주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격을 정의한다.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시행령/(20260401,36136,20260227)/제3조, (2026년 7월 24일 기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언급하는 [별표]는 주세법 [별표]다.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별표1]은 다음과 같다. (분량이 많아서 접어뒀으므로, [더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별표2]는 다음과 같다. (분량이 많아서 접어뒀으므로, [더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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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28.>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

1.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가. 법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9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는 85도 이상 90도 이하여야 한다.
  나.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주류는 추가로 0.5도까지 증가를 허용한다.
    1)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3)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로서 제7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주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


3. 제1호의 예외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호와 다른 규격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출처: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483&lsNm=주세법+시행령&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401&bylEfYdYn=Y, (2026년 7월 24일 기준)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별표3]은 다음과 같다. (분량이 많아서 접어뒀으므로, [더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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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15.>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

1. 주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가.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2) 법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약주를 제조하는 경우
    1) 여과방법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에 규정된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원료의 사용량
      가) 법 별표 제2호나목1)에 따른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해야 한다.
      나) 법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다) 법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법 별표 제2호나목4)에 따른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여야 한다.

  다. 청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다목1)에 따른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2) 법 별표 제2호다목2)에 따른 청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 이하로 한다.

  라.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 과실의 중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마목2)에 따른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법 별표 제2호마목5)에 따른 과실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ㆍ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여야 한다.

  바. 소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2) 법 별표 제3호가목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법 별표 제3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3) 법 별표 제3호가목4) 및 9)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사. 위스키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해야 한다.
    2) 법 별표 제3호나목5)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브랜디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3호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해야 한다.
    2) 법 별표 제3호다목2)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일반증류주를 제조하는 경우
    법 별표 제3호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예외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호와 다른 규격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주류 제조와 관련한 용어
  가.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규정한 "증류한 주류"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해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한다. 

  나.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의 규정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 또는"증류ㆍ제성 과정"이란 재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출처: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483&lsNm=주세법+시행령&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401&bylEfYdYn=Y, (2026년 7월 24일 기준)

<참고> 각 항에서 언급한 별표는 링크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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